두 아들 양육비 5500만 원 주지 않은 '나쁜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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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 원 주지 않은 '나쁜 아버지' 실형 선고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첫 실형 선고는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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