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던 70대 남성이 월세 인상을 하겠다는 여관 주인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71)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간 A씨는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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