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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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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