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 이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명 가운데 이씨와 조씨가 "당사 점거 행위는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행한 평화적인 퍼포먼스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방법이 유일하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