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가구를 무더기로 훼손한 뒤 가전제품까지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옛 연인 B(36·남)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가구 10개(시가 1천300만원 상당)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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