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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