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 것에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흐름은 좀 막을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 국민의 대표 아니겠나.
그러면서 "전체 당원 중 입당 원서 쓴 분이 대략 500만 명, 당비를 한 번이라 낸 분이 250만 명, 실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며 "그중 몇 만 명이 참여해 갖고 당원들 의사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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