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시급…이철규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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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시급…이철규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3천㎡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해왔다.

이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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