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쟁으로 징집이 강화되고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젊은 남성도 늘어나는 탓에 민간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자 고안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체가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의 세금을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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