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이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이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투세 폐지법안’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