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결국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장'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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