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양육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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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출산·양육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순천시청 전경 전남 순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해 납부했던 취득세 400만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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