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청년 빌라왕' 일당 죄질 무겁다"…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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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청년 빌라왕' 일당 죄질 무겁다"… 판결 불복 항소

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9년이 선고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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