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게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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