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밑그림을 사실상 완성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 정비 △당원권 강화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 직무 정지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대표 사퇴 시한 정비' 당헌·당규 개정안은 현행 당헌 제25조 2항에 명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과 연관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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