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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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제도의 준비와 국민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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