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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