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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