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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