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 기자회견을 연 후, 대전시의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금강청에 전달했다.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금강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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