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징역 4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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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징역 4년 판결에 검찰 항소

제주 고등학교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학교나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며 "상당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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