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종)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최씨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을 인용해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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