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19)군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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