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형 선고돼야" 檢, 이화영 '징역 9년6월'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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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한 형 선고돼야" 檢, 이화영 '징역 9년6월' 불복해 항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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