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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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은 최후 수단"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자신의 옷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은 "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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