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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