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대표)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전문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심리상담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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