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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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신규 출자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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