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사퇴 시한 예외 등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표는 당무위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된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당무위원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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