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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