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여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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