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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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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