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4월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절도)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의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 및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이 꽃을 꺾어 간 용의자로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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