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며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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