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료교수에게 '제가 한 만큼 값아 드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씨를 포함한 교수들은 사업가를 고소함과 동시에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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