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지난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6.9)한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 예고(6.18)에 따른 조치로 이번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총 977개소로 의원급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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