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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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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