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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