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임차인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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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임차인 지원 법안 발의

서울시의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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