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중재하던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생의 행동은 ‘교권 침해’라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스1)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교보위는 초등학생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피해 교사 B씨 등에게 통지했다.
B 교사 측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이 반성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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