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그동안 단속 권한 등의 문제로 국가 경찰에 운영을 맡겨온 무인교통단속장비 150여대가 전부 제주도로 반환된다.
문제는 자치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징수한 과태료는 전부 제주도로 귀속돼 도내 교통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국가경찰이 거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경찰 이관 장비를 넘겨 받을 경우 올해 설치될 예정인 것들을 포함해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4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보강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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