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 앞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현수막이 일부 탔으나 행정복지센터 건물로는 불이 옮겨붙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현수막만 타고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