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약 14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숙취가 미처 다 해독되기 전에 잡은 운전대는 결국 '면허정지' 처분으로 돌아왔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0.037%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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