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업권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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