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1일 발간한 사보를 통해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후에도 KBS는 그간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온 한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신료 징수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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