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 높이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3%포인트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많이 늘어나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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