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지난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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