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현재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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