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우선 각종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다소간의 법안심사 기간이나 숙려기간 등을 거쳐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상임위 단계에서도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도 여야 합의해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일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및 다수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만큼 법안처리 과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이 쟁점 법안을 제출한 뒤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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