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기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0일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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